재난 트라우마 경험자,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유받는다!

이용우 / 기사승인 : 2023-04-24 1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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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전국최초, 트라우마치유사업 지역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도록 법적근거 마련-
-‘재난’ 및 ‘트라우마’ 정의 조항 신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트라우마 지원사업’ 추가 -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4월 24일(월) 열린 제313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되었다.

 

 조례 개정안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이종환 의원은,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재난과 참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한 직·간접적 경험은 트라우마로 연결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국민적 트라우마 회복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상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에서도 트라우마센터는 권역별로 전국 4곳에만 설치되어 있고, 영남권은 창녕(국립부곡병원)에 설치되어 있어 부산의 재난 경험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해결책을 강구하던 중 이미 구·군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트라우마 회복과 심리치료의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정신건강복지사업의 일환으로서 트라우마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은 재난과 트라우마의 정의를 신설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가 5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역내 트라우마치료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로 타시도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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