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교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염포 성원상떼빌 부대시설 환경 개선공사 부분 재감사 요청」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업무는 지난 2015년 6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 6. 22.자 북구 염포성원상떼빌 입주민들로부터「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제7조 규정에 의한 감사 요청이 있어 2020. 7. 9. ∼ 7. 24.(1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과태료처분 및 환수조치등 8건의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 첫째, 성원상떼빌 감사내용 중 ‘부대시설 환경 개선공사 외1건’에 대한 감사 내용과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과 관련한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령」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적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관리규약 및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판단하지 않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하나 감사결과 보고서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 ‘부대시설 환경개선공사 외 1건’에 대한 계약기간, 공사금액, 입대의 회의내용, 문제점, 관련서류의 확인등 입찰관련 서류 확인 내용과 관련법령 및 위반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감사 요청이 아닌 감사에 따른 소명요구 신청이 있어 내용검토한 바 ‘장기수선충담금 사용계획서’와 관련한 절차위반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감사 시에는 절차 위반에 따른 흠결이 사후 완료된 사안이며, 이와 관련 법령상 처분사항이 없어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위 소명요구에 따라 북구청으로 하여금 관련절차 이행을 주의촉구하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감사와 관련된 서류는 2020. 7. 8. 관리사무소로부터 인수·인계 받았으며, 2020. 7. 9.∼7. 24.까지 감사종료 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추가자료 확인 및 서류인계를 위한 정리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련한 업무 확인을 위한 자료반납 요구가 있어 서류 일부를 발췌하여 2020.7.28.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인계하였으며, 2020.7.30. 일건서류를 관리사무소로 인계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가 종료 된 후 관련 서류를 인계한 것으로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시 감사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 감사 중 일부 서류는 사진파일등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확인 가능 할 것 입니다.
아울러, 재감사와 관련하여는 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내용의 서류들을 재감사 한다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시 감사내용에 대하여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성원상떼빌아파트 입찰의 성립이 유효한지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일 경우 낙찰된 공사업체 선정의 유효 또는 입찰이 무효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의 무효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6조〔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효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부대시설 환경개선공사 외 1건’과 관련한 감사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에 기술한 바와 같이 입찰서 및 제출서류 확인한 바, 위 지침〔별표 3〕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었으며,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도 입찰서 개찰 전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누락여부를 참여업체에 요구한 서류도 없었기에 3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강행규정으로, 지침 위반은 행정질서벌로 처벌,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낙찰업체 선정의 유효 및 입찰 무효 여부와는 별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성원상떼빌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권자인 북구청에 관련내용을 질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구청과 협의하여 관련 민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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