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내 야영장시설 금지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이용우 / 기사승인 : 2023-04-24 1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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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가결
◎ 이승연의원 대표발의, 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임대주택 비율 70%로 조정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4.24.(월) 조례안 심사에서 이승연 의원(수영구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주요내용은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시설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중 일정부분을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9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 외 나머지 설치비용은 다른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는 야영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에는 300㎡ 이상의 야영장시설이 허용되고 있다. 야영장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야간 소음 등으로 각종 민원발생 및 주거환경 악화 우려로 이를 불허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승연 의원은 역세권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되면 인구가 늘어나 이를 수용할 다른 기반시설의 확보도 필요하므로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거지역의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야영장시설은 억제하는 것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하여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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