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수 2,991 / 세대수 139,944세대 ) 중 연면적 3천㎡이상 정기점검 대상
◈ 안전 문제 소홀히 다룰 수 없고, 전문가 검사 필수적이지만 취약계층에 부담스러운 소규모 공동주택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전국 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부산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지난 ’20.5.1.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지만, 점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23.3.10.)한 후, 3월 17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각각 ①「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과 ②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이외, 부산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 현황(’22.12월.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기준)을 살펴보면, 총 2,991개 단지, 세대수로는 139,944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정기점검 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만 해당이 된다.
김재운 의원에 따르면 기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으로 대체되면서 관련 검사방법과 절차가 한층 촘촘해졌을 뿐만 아니라 점검 대가산정 방법까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관리점검의 업무대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 건축물관리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제32조(비용의 산정기준 원칙)~제39조(선택과업 비용)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 세부기준(건축법 시행령 제23조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40호)
그러나 정기점검 대상 중 하나인 연면적 3,000㎡이상의 집합건물은 대부분 20~50세대 안팎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매달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매 3년마다 수 백만원에 달하는 정기점검 비용을 감당하기가 벅찬 현실이다.
※ 정기점검 :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 최초 실시, 점검을 시작한 날부터 매3년마다 실시
그렇다고 안전에 관한 문제를 더더욱 소홀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지정하고 관리자가 의뢰한 점검기관에서 관련 지침과 절차에 따라 전문인력이 제대로 검사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비용 자체를 줄이기는 어렵고, 결국 정기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었다고 김재운 의원은 밝혔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에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우선 급한 대로 부산시 차원에서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정기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에 나섰지만, 市나 각 구·군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개정에 나선 것은 당장 검사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속출할 것으로 보고 정부(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의 일률적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지원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도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도 힘쓰는 한편 각 구·군과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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