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호 의원 서면질문, 2021년 공로연수 대상 법 규정 준수 건의

이호근 / 기사승인 : 2021-06-03 19: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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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공로연수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로연수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 상

 

-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기본연수) 1년 이내인(희망연수)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연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연수대상자 본인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연수일정 및 내용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함.

 

※ 특정직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실시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공로연수 제도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별 공로연수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내의 업무형편‧인사운영상황‧공로연수대상자현황‧연수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공로연수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 시기는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되 정년퇴직시기 및 정규 인사시기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수립.  

 

○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별 업무사정·연수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연수 일정계획을 수립·시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수대상자의 개인별 연수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퇴직예정자를 위한 연수일정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 계획을 제출 받아 자체 심의를 통해 승인·확정함. 

 

○ 연수실시 및 지원

 

- 인사발령 조치를 완료한 연수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연수를 실시해야 함.

 

- 지자체 공로연수담당 부서장은 연수대상자가 공로연수 일정계획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중간실적점검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함.

 

- 공로연수 대상자는 연수 종료 시 개인별 연수계획에 대한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처우:보수전액 지급(단,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본 의원은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로연수를 6급 이하 공무원에도 적용하여 법 규정을 준수할 것을 건의하며, 건의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6개 광역시 중 울산광역시만 6급 이하는 공로연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직위 고하 없이 인간은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여야 하나 고위 공직자 위주의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상, 6급 이하 공무원은 실무 현장에서 정책을 계획, 추진, 완성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때 6급 이하 직원들의 공직사회의 봉사, 의무, 노동(애환)은 5급보다 더 과중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으나 공로는 무시·차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연히 6급 이하는 공로연수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체가 “더불어 민주적이지 않는 공직사회”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6급 이하 직원에 대해 공로연수를 적용하게 되면 젊은 층 일자리가 발생되고 공직사회 세대교체가 자연스레 이뤄져 젊은 층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어 결혼·출산과 연결되는 도미노식 긍정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고연령층이 저연령층으로 자연스레 교체되어 일자리 없는 고학력자들의 취업적체가 해소됨으로 국가정책 및 지역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능력 또한 상승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계속되는 진급 누락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어져 여러 가지 질병발생의 우려가 높기에 공로연수 1년 조기퇴직으로 질병이 예방되는 효과를 통해 국가의료비가 절감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등 사회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상기 법규 및 자료를 근거로 울산광역시에서 지금까지 6급 이하 공로연수를 시행하지 않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둘째, 예산상의 문제도 없고 법 규정 준수와 직급 간 형평성,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6급 이하 공로연수를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2021년 올해부터 6급 이하 공로연수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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