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4명 중 1명이 정규수업 미이수

장경환 / 기사승인 : 2019-11-19 1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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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대책 수년째 강조, 현장에서는 매년 이수인원 감소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이 오래 전부터 ‘모든 학교운동부 정규수업 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현장은 이와 무관하게 운동부 학생의 수업결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 전체 3천2백여 명의 학생선수 중 정규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지난해 기준 820명(25.1%)으로 4명 중 1명에 달한다.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정규수업 미이수’ 비율은 (‘14년)3.8%→(‘15년) 8.8%→(‘16년)11.3%→(‘17년)23.0%→(‘18년)2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체육분야 구조 혁신을 목표로 올해 초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지난 6월, ‘학교스포츠 정상화’와 관련한 발표에서 학생선수는 ‘운동과잉’인 반면, 일반학생은 ‘운동결핍’ 등 학교스포츠의 비정상성을 지적하며, 학교스포츠 현장이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온존해 온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 중 첫 번째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었다. 학생선수는 어떤 경우든 정규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지역의 경우 매년 7% 수준의 체육특기자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업결손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중도에 운동을 접게 되는 학생들은 학업수행에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 최근 5년간 ‘학생선수’ 대비 ‘체육특기자 중도탈락’ 비율(*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 : (’14년)6.4%→(’15년)8.2%→(’14년)6.0%→(’14년)7.8%→(’14년)6.3%

 

부산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인권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선수, 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연 1회 이상 학교장 간담회 실시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학교 운동부 폭력사건은 (‘14년)8건→(‘15년)9건→(‘16년)9건→(‘17년)22건→(‘18년)23건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의회 이주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통해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예방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하다”며,

 

또한, “결손보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e-school, 대학생멘토링 등도 실질적 학습보충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등 전반적인 인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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