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부장이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현직감사를 감사하라”요구하는 ‘업무방해’를 위한 감사쿠데타!!

장경환 / 기사승인 : 2019-08-30 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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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업무방해에 교통공사 부장과 부산시 감사실이 사전담합 모의하는 적폐행정의 실체!! 공공기관인가!! 공공조폭인가!!
❖ 교통공사 현직 감사의 업무방해를 공모한 자를 현행범으로 처벌 하라!!!
❖ 교통공사 부서장 연대서명자 전원 징계하라!!
❖ 교통공사 부서장의 사주를 받고 감사하여, 부산시를 망신시킨 부산시 감사위원회 직원을 공개하라!!
❖ 교통공사 부적격 임원선출 공모자를 공개하고 배후조종자를 징계하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2)은 지난 8월 27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업무방해를 위한 사전 담합 감사 강행에 대하여 강력히 비판하였다.

 

정 의원은 부산교통공사에서 현직 감사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감사 요청’한 것은 사전에 공모한 업무방해행위가 명확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사 내부의 협의도 없이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감사 요청한 사실은 공공기관의 기강문란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조직의 하극상에 해당하므로, 사법적 조치로 물론 반드시 부산시민에게 해명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정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사 내 부서장들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행위임을 시 감사위원회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감사시행에 동조한 것이 명확하고 이는 지방정부조직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국기문란행위임으로 반드시 부산시민에게 해명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사의 감사 요청자와 시 감사위원회의 사전 담합 사실관계와 유착관계 전모를 공개할 것과, 비위행위 가담자 및 주동자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정 의원은 “교통공사 감사의 직무상 시정 및 조사업무는 당연한 직무인데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공사 부서장들이 연대서명을 하였고, 부서장 직권으로 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감사하라고 요청한 사실과, 공사 부서장의 요구대로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강행한 사실까지 밝혀진 것은, 부산지방 토호세력의 유착관계를 증명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건이 부산광역시 지방정부 내에서 발생했다는데 부끄러움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것이 현시장체계에서 발생한 사건인지, 아니면 부산지방정부에 오래전부터 만연한 지역토착비리인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나온 정 의원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1. 교통공사 임원모집 당시 “공사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공고문을 내놓고, 실제 선임된 결과는 관리자를 임원으로 선출

 

관리자의 자격과 임원의 자격 차이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부적격한 자를 어떻게 임원으로 ‘셀프승진’ 시켰는지 밝혀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사항이 용인된다면, 교통공사 부서장들은 차기 공사 임원응모에 혈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자격요건이 부적합한자 인데도, 아무런 문제없이 임원으로 승진될 수 있었던 것은 부산시과 공조한 조직적 비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2. 다른 임원응모자 5명을 탈락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장본인이 임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산시 비호세력이 지원한 결과

 

임원추천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는, 간사가 제공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추위 간사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서 적·부적격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즉, 임원응모자 1차 3명, 2차 2명을 탈락시키는 주동자 역할을 하였던 장본인이 3차에는 단독으로, 그 간사가 ‘셀프 임원’이 되었던 사건이다.

 

앞에서 밝힌 부적격한 사유가 명확한데도, 임원이 되도록 비호한 권력이 부산시 감사관실이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조직 적폐에 해당함이 명백함으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  

 

3. 임원응모자 6명을 탈락시킨 당사자는 이미 특수한 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부산시 특정감사 결과보고 6쪽에는 “공사 사규에 간사 제척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그럼에도 임원 추천 후보자(대상자)가 되어 임원추천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간사 업무를 스스로 회피한 것은 이해 충돌 상황에서 공정성을 담보한 것이므로 위법사항 없음” 으로 명시하였음을 비호세력의 증거로 제시하였다.

 

이번 ‘감사결과서’ 를 보면, 시 감사위원회에서 임원자격조건. 제척사유를 문제 삼지 못하도록 지원한 후원세력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느껴지는 대목으로 법 공정성은 온데간데없이, 법을 악용하는데 앞장선 시 감사위원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임추위의 간사는 특수한 관계에 해당하므로, 사규에 명시하지 않아도 제척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임원후보자(대상자)가 되면, 임추위 및 인사위 간사직 모두 수행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시 감사결과 보고서는 공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볼 때, 시 감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공사 모 부장을 비호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감사위원장 주장의 반론으로, 공사 임원에 응모할 의향이 있었다면 1차 때부터 임추위의 간사직을 수행해서는 안되나 임원후보자가 된 모 부장은 제척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했었고, 시 감사위원회는 “특수한 관계”부분을 우회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주장으로 이에 시 감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4. 공사 모 부장은 감사 착수 이전부터 시 감사위원회와 사전담합 모의

 

감사요청사유에 따라 긴급하게 감사를 강행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사에서 요청한 감사요지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사요청’한 사실이므로, 긴박한 감사사유가 될 수 없다.

 

이는 긴급한 감사가 아니므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감사범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 감사에 해당한다는 법조인의 의견이다.

 

그러나 모 부장은 공사 내부의 논의도 없이, 시 감사위원회에 지난 4월30일 감사를 요청하였고 시 감사위원회는 다음날 5월1일부터 감사를 강행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사전에 공사 부장과 감사위원회에서 모의하고 담합하였다는 증거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감사준비기일은 빨라야 2-3주정도 소요되는 점에 미루어 보면, 모 부장이 요청한 시 감사가 다음날 바로 착수 한 것은 유착관계라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부에 보고절차와 감사 시행의 범위 등을 파악하였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공사의 모 부장과 시 감사위원회에서 담합하여 부당한 직권남용으로 공사 현직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감사였다고 판단한다. 

 

5, 부산시 감사관실은 출자출연기관 부서장들의 감사요청은 무조건 수용하여야 하는지를 밝혀라.

 

부산시와 출자출연기관은 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출자출연기관의 부서장들은 상급 기관으로 감사를 요청할 시 절차적 과정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감사위원회에서 공사 부서장의 감사요청에 따라 감사를 강행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즉, 시 감사위원회는 공사 모 부장을 위하여, 보은감사를 한 것이 아닌지 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부서장들이 감사요청하면 무조건 감사를 수용하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

6. 시 감사위원회에서 모 부장의 요구대로 감사를 강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위반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고, 또 감사결과서에 교통공사 위법사항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공사 부장을 위한 ‘보은감사 보고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시 감사위원회는 공사를 감사하면서 공사에서 교통공사 직제규정 제16조 및 별표 3호, 사무위임 전결규정 그리고 사무관리 규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

 

즉 현직 감사를 감사하기 위하여 시 감사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공사 부장의 사규 위반사항을 은폐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 이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7. 연판장을 돌리면서 공사에 군림하게 한 배후세력은 시 감사위원회

 

공사 현직 감사가 어떠한 감사결과를 도출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현직 감사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은 조직기강 문란행위를 넘어선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이것도 하위직이 아니라 공사의 부사장들이 난동을 부린 것으로 시 감사위원회에 배후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제척사유로 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임원으로 승진”, “임원자격이 없음에도 임원자격 부여”, “임원후보 6명을 탈락시킨 간사가 셀프 임원 인정”되는 권력의 힘을 믿었기에, 공사의 부서장은 공사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권력으로 존재하였다. 

 

8.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나 오거돈 지방정부나 다르지 않으며 끝없는 청산의지를 부산시민 앞에 약속했다.
이번 시와 연계된 지역토호세력의 유착비리를 반드시 청산시켜서 더 이상 지방정부에서 공직자의 난동행위가 없도록 엄중한 조치를 기대한다.

 

자료 제공을 요청한 ‘감사 언행 관련 부산교통공사 부서장 건의문’은 부서장이 사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공사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증거이고 부산시민을 무시한 처사이며 교통공사 사장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답변임을 알아야 한다.

 

즉, 현재까지 이루어진 기강문란행위와는 별도로 하더라도 감사 주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조직적 불복종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장으로서 책임이 없지 않다. 사기업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역모가 부산시 지방정부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장은 직시해야 한다.

 

사장이 모른다고 하는 문건은 부산시 감사관실에 통보된 문서로 ‘교통공사 부서장 일동’으로 명시한 사항이므로 사적자료가 아닌 직무상 발생된 공적 자료임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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