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이현진 / 기사승인 : 2026-03-25 1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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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방치 용기 수거 및 안전검사비 지원 근거 마련
- 전국 최초 ‘방치된 LPG 용기 수거’ 근거 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에너지 복지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기여 기대


[천안시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천안시의회는 3월 25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성기)에서 복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성동·봉명동·성정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등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근거하여 가스 안전관리와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LPG 저장용기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사용 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충전 기한이 경과한 ‘방치된 LPG 용기’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는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저장용기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방치된 용기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및 방치 용기 수거·처리 사업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복아영 의원은 “LPG 저장용기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방치된 용기를 신속히 수거하고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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