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교통영향평가의 올바른 개선대책 이행방안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08-04 18: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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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성록 의원님!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기울이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중심 도시환경 제공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의 올바른 개선대책 이행 방안2”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공개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단계별 실행계획 그리고 2015년 11월 이후 위원회 결과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비공개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개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은 안건별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내용 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6(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령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서는 “회의 중 토론 및 의결과정은 비공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6월 시정 질의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심의결과 및 심의의결 내용에 대한 대 시민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관계법령 및 타시도 사례 등을 토대로 검토 중에 있으며, 자체 검토가 완료되면 “울산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이후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사안을 확인하여 본 결과,

 

 교통건설 분야별 항목(분야별 정보>교통/건설>교통기획과) 에서는 제1회 심의결과부터 현재까지 개략적인 심의결과가 공개되는 반면, 정보공개(정보공개>위원회 운영정보>위원회 개최 결과) 항목에서는 2015년 11월 이후 위원회 개최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영향평가의 사후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법령개정 건의 등 적극적인 노력 의지는 없는지와 건축허가 승인 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나 지침 등의 마련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사후평가제도는 사업 준공 후에 교통영향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문제점을 검토·분석함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교통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후평가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도에 사후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법령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형 건축물 준공 이후 교통 혼잡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 수렴 시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승인 시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1조, 주택법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승인 부서는 의제사항 협의와 타 개별법령에 따른 관련부서(기관) 협의, 그 협의결과 의견을 취합하여 반드시 인.허가 시에 조건으로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후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 인·허가 시, 조례나 지침으로 사후평가 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 및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주변지역에 교통영향이 많은 일부 시설(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개선대책의 개선효과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당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조건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 모니터링 :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상황 및 주차수급 등 전반적으로 사업지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관측

 

 이와 같은 모니터링은, 사후 평가제도는 아니지만 사업 준공 이후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후평가제도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실시 여부를 심의의결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은 사업대상·규모·시행방법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사업시행자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 해석과 법률자문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부합되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니터링 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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