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차이로 희비 갈린 단지도…방공제로 대출액 5천만원 축소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매매계약 체결일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방 공제' 적용과 달리 잔금대출 제한은 좀 더 복잡해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수도권의 신축 분양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해 12월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2025년 상반기(1∼6월) 중 시작해야 디딤돌 후취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막을 수 있다.실제 입주를 2025년 8월에 한다고 해도 공고문상 입주 지정기간이 2025년 6월∼8월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공사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도 인정한다.그러나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달 1일 전까지 이뤄졌다 해도 입주 시작 기간이 2025년 6월 이후라면 후취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이러다보니 한 달 차이로 대출이 막히는 단지도 생겼다.2022년 12월 청약을 받은 경기 남양주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의 입주 예정일은 2025년 7월인데, 이 단지보다 한 달 빨리 청약을 진행한 '파주 운정신도시 A2블록 호반써밋' 계약자는 입주 예정일이 2025년 6월 시작이라 디딤돌로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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