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부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이용우 / 기사승인 : 2022-12-13 1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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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범죄 경찰 신고 건수(전국), ‘20년 4,515건에서 ’21년 14,509건으로 3.2배나 증가
◈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 처벌에 초점,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는 한계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 차원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이 단독 발의한 「부산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가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22.12.13.)에서 의결되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 차원에서 시민을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전국민적 분노와 안타까움을 낳은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 범죄 발생에 따른 경찰신고(전국)는 2020년 4,515건에서 2021년 14,509건으로 대폭 증가(표1)하였으며, 부산에서도 1366 등 여성폭력 상담 기관을 통한 스토킹상담이 2020년 141건에서 2021년 243건으로 대폭 증가(표2)하고 있다.

이 의원은 ‘21년 10월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조례 제정을 통해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부산시가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스토킹 실태 파악과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12.09.(금)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금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본 조례는, 시장이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는 그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하루빨리 조례가 시행되어, 스토킹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라며, “본 의원은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포함한 여성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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