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설치 조례 개정,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손권일 / 기사승인 : 2020-09-07 18: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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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와 ‘기후위기대응’
-김광란 시의원 대표발의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7일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4)의 대표발의로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의 사업 ‘도시재생’, ‘주거복지’,‘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공사는 조례의 개정을 통해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및 관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주거복지사업, 빈집정비 사업, 시장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부동산 개발업 등 10개 사업 추가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내년에는 그린리모델링과 에너지전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공동주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라며, “본 조례개정을 통해 주거약자세대 지원을 늘릴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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