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설치로 보편적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마련

장경환 / 기사승인 : 2020-09-07 1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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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2)은 7일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설치를 통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보편적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한부모가족은 전체 가구 138만 세대 중 12만 세대로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평균 7.5%보다 높은 편이다.(통계청, 2018년 기준) 또한, 한부모가족 중 대부분이 양육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부산시 저소득한부모가족 실태조사(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18)’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 중 1위가 ‘경제문제’로 69.6%를 차지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중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 78.6%이고 지급받은 양육비 평균 금액은 연 36.9만원이다.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편적인 한부모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의 설치 및 수행사무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이 설치되면, 한부모가족 면접교섭, 양육비 이행 신청 등의 서비스 지원 및 정보제공, 사례관리, 교육 등 지원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부모가족에게 ‘면접교섭 서비스’ 및 ‘양육비 이행 신청 서비스’ 지원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비양육자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 및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양육비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불어,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족뿐만 아니라 보편적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8일 상임위 의결 후,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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