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소아환자가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 기존 응급실 이용시 발생하는 고비용 및 장시간 대기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지원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정 및 지원사업, 관리 및 지정취소 등을 규정한다.
윤신애 의원은 “작년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군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심야와 공휴일에 소아 환자들이 마음 놓고 진료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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