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관 위원회 성비불균형 개선해야

이용우 / 기사승인 : 2021-09-15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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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의원, 부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 촉구

 

[부산=세계타임즈 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29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양성평등주간이 있는 9월을 맞아 부산광역시 소관 위원회의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지적하고 그 개선을 촉구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윤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시는 현재, 총 274개 위원회 중 총 3,792명의 위촉직 위원이 있으며, 이중 여성 위촉직 위원은 1,285명으로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총 위촉직 위원 성비는 법이 정한 기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위원회의 구성 및 분야별 성비를 분석해보면 부산시 위원회의 성비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274개 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제외한 270개 위원회 중 법이 정한 기준선인 특정성비가 60%를 초과한 경우는 134개로 49.6% 였으며, 이 중 특정성비가 80% 이상인 위원회는 134개 중 65개 위원회로 48.5%로 특정성비 비율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도시분쟁도시위원회, 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체, 택시감차위원회 

 

 특히, 윤 의원은 대부분이 남성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설·재난·안전·도시계획 관련 위원회와 반대로 여성위원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가족·보육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 분야별 심각한 성비불균형이 이뤄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윤 의원은 “소관 위원회의 성비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남녀가 평등한 책임과 권리의 공유를 통해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민주적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부산시 위원회의 성비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재풀 확보 방안 및 성별을 고려한 위촉절차가 이루어 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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