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에 협조한 관계자 조사 및 엄중 처벌
하천법 위반 지적을 악성민원인(오복용)으로 규정한 시장과 구청장 사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은 지난 5월 9일 제27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면 범전동 주상복합 사업승인은 부산시의 대표적 적폐행정이라 주장하며, 서면 일원 50만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주상복합 건축을 하도록 하천법 위반을 방조한 책임자 처벌과 고발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범전동 주상복합 사업은 서병수 前시장의 권력형 하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환경정책실장을 대상으로, 「주택법」제19조(의제허가) 조항에 따라 의제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제출하고 협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하천 관련 사항이 표기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의제처리가 되었는지를 따져 묻고,
- 의제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공문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의제허가를 받았으니 하천법 위반이 아니라는 환경정책실장에게 전포천 위 건축공사는 의제허가 대상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에 근거하여 하천법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한 공문이 단 한 개도 없는데 의제허가를 득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보면, 공사연기신청 기간 중인 2013년에 폐천되어서, 정상적인 하천공사를 한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로써 감사를 모면하려 했다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시정질문 ppt 자료)
- 2016년 시행계획 고시를 하면서 2013년 7월부터 하천공사를 시행해 왔던 것처럼 조작했다.
- 2016년 당시에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하천에는 하천수가 흐르고 있는 상태였다.(부산시는 폐천되었다고 고시함)
- 때문에 환경정책실장은 시정질문에서 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를 모른다고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셋째, 부산시는 “하천준공승인 요청서도 없이” 자발적으로 폐천부지 등의 발생을 고시하는 적폐행정을 보여주었다.
- 하천법 제84조에 의하면,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는 하천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기간이나, 부산시는 하천준공승인에 대한 확인 없이 폐천부지등을 고시하였다. 이에 정 의원은
△ 삼한건설로부터 하천준공승인 요청이 없었는데도, 하천공사 확인 없이 서둘러서 폐천부지등의 발생고시를 한 법적근거와 사유를 밝혀야하며,
△ “하천구역결정고시 지형도면”대로 공사도 완공되기 전에, 폐천부지등을 고시하는 불법행정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고,
△ 폐천고시를 하지 않고,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삼한건설이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하천관련 공문을 조작한 행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 정 의원은 하천준공승인요청서 없이 부산시가 자발적으로 폐천부지 등을 고시한 것은 ‘삼한건설을 위한 부산시의 특혜 행정’ 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으며, 고시일자가 민선7기 현재 시장의 명으로 진행된 것으로 현 시장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답변을 주었다고 전했다.
넷째, 당시 하천법 11조4항 (하천예정지)에 따르면, 부산시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의결·고시한 하천예정지는 효력을 상실해야하나 삼한건설의 하천공사예정지는 폐지되지 않았다.
- 2015년 8월11일 폐지된 하천법 제11조4항에 따르면, 3년간 하천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 2007년 공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실제 하천공사 착공은 8여년이 흐른 2015년 6월 5일에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누구의 힘으로 하천예정지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는가 하는 의혹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 정 의원은 이 모든 것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하천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력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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