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개정되면 빠른 진상규명 가능하다

장경환 / 기사승인 : 2019-12-10 1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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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형제복지원 흔적찾기 계속 진행중
◈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조례 대표발의한 박민성 부산시의원, 국회 계류중인 과거사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혀,
◈ 과거사법이 개정되면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피해자 확인 및 지원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동래구1,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등 과거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하는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지난 2014년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그동안의 진행 과정은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에서는 과거사 사건마다 따로 특별법을 만들기보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을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추진했다.

 

과거사정리법은 2010년 종료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위원회에서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부산시의회에서는 과거사법이 개정되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부산의료원, 부산대병원 등을 비롯한 형제복지원의 흔적이 남아 있을 만한 곳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제복지원의 전신이면서 형제복지원의 출발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형제육아원 수용자대장 및 수용자아동카드의 소재를 파악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부산시의 문서고에는 과거 형제복지원의 사망자처리 조사서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과거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그동안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소외 받은 국민들을 위해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 기간 동안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박민성 의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통과 촉구를 위해 시의원 전원이 서명한 서한을 국회 법사위원에게 보내고 박인영 의장이 국회에 설치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농성장을 위로 방문하는 등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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