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의원, 시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

이호근 / 기사승인 : 2022-01-06 1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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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중에서도 소외된 장애유형, 울산시 최초 시청각장애인 지원방안 논의 첫걸음
“시청각장애인 민원발급기, 울산시 헬렌켈러조례 제정 등 필요성 공감, 고립된 시청각장애인 발굴 및 찾아가는 행정 추진할 것”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서휘웅 위원장(환경복지위원회)은 6일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시청각장애인 단체장 및 회원들과 함께 시청각장애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윤동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장, 이영호 농아인협회장을 비롯해 시각과 청각장애를 모두 갖고 있는 시청각장애인 회원과 장애인복지과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시각장애인 및 농아인 단체 회원들은 “코로나 시대 마스크 착용으로 입 모양을 볼 수 없어 소통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매뉴얼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제공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장애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장애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소통이 힘들어 가족, 나아가 사회로부터 고립이 가중되고 있어 심리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서휘웅 위원장은 “미국은 1976년에 이미 헬렌켈러법이 제정되어 개인별 맞춤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관련 법률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다.”며, “장애 유형이 생소할 정도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대정부‧국회 법제정 촉구와 더불어 시청각장애인 민원발급기 설치 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청각장애인은 선진국 통계에 의하면 인구 1만명 당 1.8명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이고, 울산시에는 200여 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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