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근절과 관리 위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발의

장경환 / 기사승인 : 2020-05-04 17:19:40
  • -
  • +
  • 인쇄
- 육교현판 안전·미관 관리, 합동기동정비반 운영, 광고물 경유제 도입 등 -
이산하 의원 대표발의, 제285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20.5.4) 심사 통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무분별한 설치와 배포로 도시경관 저해와 시민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도심 내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의 근절과 효율적인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남구4)이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0.5.4(월), 상임위(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산하 의원은 그동안 고가도로와 육교 등 대로변에 설치되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않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마저 위협하는 현수막·현판에 대한 정비 강화와 함께 광고물 규제개선을 위한 시행령 등 법령개정 사항도 함께 반영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옥외광고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그동안 구·군 차원에서 관리해오던 고가도로와 육교 위 현수막·현판에 대한 관리를 주변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와 민원 편의성 등을 위하여 시장 권한으로 명확하게 하는 한편, 기존 「부산광역시 육교홍보물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다.

 

-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구·군 위주로 단속해오던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함께 단속할 수 있는 합동정비반 운영과 구·군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 실제 영업행위를 시작하면서 간판설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몰라 자신도 모르게 불법간판이 양산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 영업인·허가 시점에 올바른 간판설치 과정과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경유제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 그리고 간판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간판 규정을 완화하는 등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완화하였다.

 

- 이 외에도 △그림자 조명 표시방법 규제개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타사광고 등 표시방법 △유리벽을 이용한 벽면이용 광고물 수량제한 완화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용어 수정, 관련 조항 삭제 등 조문 정리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2019.4.30.) 일부 개정 및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였다.  

 

 이산하 의원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합동정비반 운영과 옥외광고물경유제 등으로 불법 간판을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