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체계적 설계공모 관리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발의

장경환 / 기사승인 : 2020-05-04 17: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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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활성화·공공건축심의위원회·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등, 공공건축 품질향상 기대-
오원세 의원 대표발의, 제285회 임시회 도시안전위원회(’20.5.4) 심사 통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공공건축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디자인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산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설계공모가 더욱 체계화되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오원세 의원(강서구2)이 제285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0.5.4(월), 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하였다. 

 

 오원세 의원은 지난 제274회 정례회(’18.12.14)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건축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설계공모의 사전기획 강화와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후속작업으로 설계공모 활성화 조례안을 준비해 오던 오의원은 지난해 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19.12.19)을 반영하여 공공건축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공모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하였다.  

 

  이번에 제정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설계공모 활성화) 설계공모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자치단체 및 부산시 산하 공기업 설계공모 발주사업에 대해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향후 부산시 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 업무를 부산시(총괄건축기획과)가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설계공모 운영조직) 효율적인 설계공모 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계공모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공공건축에 대한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주택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설계공모 대상도 대폭 확대하여 설계비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경우 모두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 그리고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역량있는 건축사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이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이외에도 부산시가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해오고 있는 ‘부산건축상’의 근거를 기존 건축기본조례에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 조례로 이관하였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김동일·박흥식 의원도 주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건축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다양한 수요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이들 공공건축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건축의 질도 한층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안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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