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단체 1년간 뭣하다 이제와서 반대하나 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세입자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주택부터 협의매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대상 주택 자체가 제한적인 데다, 협의매수에 응하려는 임대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임차인이 협의매수를 원한다 해도 임대인 정보를 확보해 협의매수를 제안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LH가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지금보다 훨씬 폭넓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안은 열려 있는 안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여야와 협의하고 피해자 단체의 의견도 계속해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관건은 정부안을 통해 제시하는 대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여부다.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외 특별법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정부안에 그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피해 구제 사각지대에 있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다.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실태 조사를 거쳐 최장 2년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는 외국인이 포함되도록 한다.피해자 단체는 이번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긴 시간을 버텨야 한다며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특별법 개정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중지됐던 경·공매가 다시 개시돼 전 재산을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는 피해자, 최우선변제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신탁사기와 다가구주택이라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서 누수와 단전에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피해자가 수도 없이 많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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