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조례” 발의

이용우 / 기사승인 : 2022-06-13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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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화, 보호자 고령화에 따른 돌봄 부재등 이삼중 고통 겪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위한
◈ 부산시의회 이동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세계타임즈=부산 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더불어민주, 북구3)은 제8대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05회 정례회에서 중고령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중고령 중증장애인은 심한 장애, 조기 노화와 노인성 질환 등 이삼중고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일정 연령이 지나면 주간보호시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보호자의 고령화와 사망에 따른 돌봄 부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유형별, 정도별 서비스 재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고령화, 고령화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이며, 노인복지법에서도 장애노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동호 의원은 21년 9월 특광역시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에 따른 장애노인 및 조기노화를 겪고 있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 자원의 법적 근거마련 등 선제적 대응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의원은「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조례」제정을 통해,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돌봄·건강관리·주거환경개선등 지원사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이 부산시의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임을 밝혔다.

조례안은 2022.06.10.(금) 복지안전위원회 심사, 6.21(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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