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2026 년 설 전에 처리 예정"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17: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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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법사위안으론 통과 못해"…'수정안 반대' 김용민에 "저의 의심"

김병기 위원장(왼쪽)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12.18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판·검사 및 경찰의 부당한 법 적용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관련 법안 등을 "2026년 구정(2월 17일) 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열고 법왜곡죄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법왜곡죄 도입은 판사·검사 또는 경찰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관련) 법률에 대해 강경한 (반대) 의견들이 있다"면서도 "그런 의견도 중요하지만 (법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당 차원의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선 "현실적인 제약도 중요하다. 법사위 김용민 의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안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을 내놔야 했고, 그게 지금의 수정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는 것만으로 사법부에 엄청난 긴장을 주는 것이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그것으로 국민이 열망하는 재판 속도 등이 나온다고 기대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는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이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 안과 내용이 많이 다른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정안을 비판한 점을 겨냥한 말로 보인다.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정말 (김용민 의원) 본인이 (수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총에서 강력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절대 동의 못 한다. 원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단식하겠다'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또 "(김 의원이) 그런 얘기를 의총에서 발제했을 때 대부분 의원이 따르지 않았다. 수정안을 두고 당론 절차를 밟을 때 문제가 있으면 거수투표를 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김 의원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의총에서 얘기 안 하고 왜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느냐"고 지적했다.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낸 상태라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대통령실의 입장은 아직 모르겠다. 21일 고위당정회의 때 대통령실의 의견을 물어볼 예정"이라며 "아울러 통일교 의혹의 경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가 말을 바꾸고 있어 실체가 없다. 통일교 의혹은 경찰에서 먼저 수사한 뒤 미진하면 그때 특검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가 노출돼 인사청탁 논란을 빚었던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재신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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