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국민 누구나 위로받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만 재원의 한계와 코로나 재난의 특성상, 그 피해가 더 심각한 대상이 존재하고 또 이에 대한 구제나 지원이 특정되고 선별, 차별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지원이 특정화되고 차별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매우 세밀해야 하고 소외되는 대상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놓친 부분까지 꼼꼼히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더 예리하고 정확한 핀셋을 지녀야 함은 당연합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지급된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렵지 않은 소상공인이 있겠습니까만 이러한 어려움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제외된다면 그 절망감은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200만원 미만, 25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등 3단계로 나눠 지원하다 보니 그 기준이 몹시 애매하고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90% 이상 줄었지만 어떤 업소는 ‘200만원 그룹’에 해당되고 또 어떤 업소는 겨우 10% 감소했는데 300만원씩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 그 기준과 금액에 대해 피해지원금을 받는 시민들 사이에서 빈익빈 부익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0년도 개업 소상공업소나 간이과세업소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고도 보상적 의미가 높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상 업소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이 이전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 감소 비교기준과 집합금지시설 여부 등으로 정하다 보니 2020년 개업 업소는 영업 손실 비교기준이 없어 애초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질적인 매출은 감소했으나 그것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전기세 감면 역시 이에 연동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2020년도 개업 업소의 경우 코로나19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불가피하게 개업한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팬데믹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영업시간이 단축되는 등 실질적 피해와 충격이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매우 영세하거나 소규모로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소가 대부분이며 그동안 실행된 각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받기에도 녹록치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처럼 정부정책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대상, 정부가 정한 큰 틀과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소외 대상을 더 꼼꼼히 살피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책무입니다.
물론 4차 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에서 정한 요건과 법주에 따라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서는 그 기준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고 기준과 대상 범주를 따로 정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가 이러한 전국적 동일 수준의 급여나 지원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보다 세밀한 지역적 특성과 지자체의 다양성을 감안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역할에 있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이유만으로 지방정부의 책무를 다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의 획일성과 불공정성 논란, 이러한 문제에 능동적 대처가 부족했던 울산시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우리시 전체 소상공인 현황과 그 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대상 업종 현황, 지난 3월 29일부터 지급된 정부의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 중 우리시 지원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제한 업종에는 포함되지만 지난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및 전기세 감면 지원 시 제외된 소상공인 업소의 업종별 현황과 대표적 사유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제한 업종에는 포함되지만 전년대비 매출감소 기준 등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에 미달되어 실질적 지원 및 전기세 감면 지원 시 제외된 2020년도 개업 업소 및 간이과세자 업소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과 범주, 금액 등에 대한 논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대상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지원 대상을 매출 감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처럼 간이과세자, 2020년 하반기 개업 소상공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 개업 소상공자영업자라 할지라도 2021년 매출이 더 떨어져야 하는데 2020년 이미 팬데믹으로 매출이 떨어진 상태로 시작했는데 2021년에 또 얼마나 떨어져야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이는 또다시 제외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다행히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4차 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자영업자들의 상실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 불공정 시비는 해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 2020년 개업 소상공인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처럼 4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모든 소상공인에게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도로 울산시 차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제외업소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5차 재난지원금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들 대상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실행계획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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