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금연구역, 30m → 50m 확대…간접흡연 피해 예방 대폭 강화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16: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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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스쿨존 금연법(국민건강증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아이들이 더욱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기대”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학생과 어린이, 영유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쿨존 금연법(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치원, 어린이집 및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기준은 30미터다.

학교 앞 금연구역은 2017년 10미터로 신설되어 2023년 30미터로 확대됐으나, 이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농도(WHO, (PM2.5)15µg/㎥)를 초과하여 초미세먼지가 유지되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연구의 모든 사례에서 연기가 100미터 이상 확산되고, 궐련은 1명 흡연 시 최대 80미터까지 연기 확산 가능성이 있다.

김 의원은 “학교 주변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아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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