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동부지청이 벡스코와 공공기관이 담합하는 것은 역모행위
◈ 벡스코에서 수개월간 진행된 근로자대표단집회를 운영한 책임자는 처벌을
◈ 벡스코 대표의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처벌을
◈ 벡스코 부당행위는 21대 국회 환노위에서 진상조사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제285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이 발언한 결의서가 의결되었다.
주요 내용인즉, 공공기관인 벡스코에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고, 비정규직 전환과정에서도 전환대상 노동자들의 출입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노조탄압행위가 정당한 공공기관의 역할인지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에 의하면 노동조합와해를 목적으로 특정인을 회유하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공권력이 잠자고 있었다며, 의결을 통해 부산지방노동청 동부지청과 지역토호 정치인의 담합행위를 막고자 한다며 “벡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사법처리 촉구 결의서”를 발표하였고, 곧바로 의결하였다.
부산시의회 285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보면, 부산동부지청은 이번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엉뚱한 장소를 수색하였다 것이 의혹의 시발점이었고, 이 사안으로 인해 노동계의 불신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벡스코의 부당노동행위는 구태의연한 관행으로 수년 전부터 진행된 적폐 중의 적폐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정 의원이 주장한 바를 보면, 첫째, 공공기관인 벡스코에서 노동자대표단을 구성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벡스코의 노동자 대표단 집회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벡스코 대표의 지시로 민주노총 공공노조에 대항하기 위한 유령단체를 버젓이 운영한 사실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어 정 의원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대상자들의 출입허가를 취소해 버리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하청업체 채용을 인정하는 악질적인 노무관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하청업체 채용 면접장소에 당시 노동조합 간부들이 면접장을 봉쇄하여 면접 진행을 방해하여도 벡스코 사측은 이를 묵인한 것은 사전에 담합한 노조 말살정책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 동부지청에 고발을 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였고, 심지어 정규직 전환대상자들의 요구를 불법으로 탄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보면 마치 삼성그룹의 노조탄압을 모방한 듯한 형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공공기관이 방치한다고 불법 부당한 노동행위가 허용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둘째, 벡스코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이다. 정의원에 따르면, 법적 근거도 없는 노동자대표단 집회를 수개월 간 지속하게 된 배경에는 벡스코 대표의 사주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 근거로 벡스코 사측이 계획적이고 조직으로 일정표를 작성하여 노동조합 파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관리자 및 종업원들이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파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노동자대표단 집회에 중장비가 동원되었는데, 여기에 동원된 하청업체 장비는 벡스코 대표의 승인 없이는 불가한 사항이다. 또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한 매수행위도 있다. 즉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직위를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공작을 강행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까지 제시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사용자 중심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결의문을 발표하기 전에 설명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벡스코는 공공기관이므로, 벡스코의 불법적 행위는 부산시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이는 결국 국가가 불법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일수록 준법정신이 더 투철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맞았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사회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렇기때문에 이 사안은 부산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의 직무유기 판결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