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용회 기획재경위원장, 「부산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국 최초 발의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6 16: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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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래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부산시장이 5년마다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주노동자인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관련 조사‧연구, 교육프로그램 운영,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도 위원장은 “최근(‘19년)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이주민은 모두 7만7천여 명으로 이중 외국인노동자만 1만3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통한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임금 체불(31.5%), 의료 및 산재 상담(14.8%) 순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주민의 문제를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체류 보호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기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부산시 차원의 중장기적‧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위원회’가 설치되면,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의 점검‧평가, 인권 보호 및 증진산업,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주노동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도 위원장은 “부산시는 2020년 12월에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분야에 이주노동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였고, 본 조례에서도 ‘이주노동자’를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정의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려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의 제정은 부산시가 최초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례는 다음달 5일 제29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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