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영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상정 및 조속 통과 촉구

장경환 / 기사승인 : 2020-05-21 16: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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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주권 강화,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핵심가치는 시대적 과제”
- “21대 국회 개원 즉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21일,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재상정 및 조속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지방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상호협력, 주민주권 강화,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가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나 20대 국회는 이런 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이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임무는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21대 국회는 개원 즉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기필코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시의회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우선 과제로 재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2018년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정쟁에 묻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어왔다. 그러나, 국회 통과를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건 상정을 논의했으나 불발, 결국 자동 폐기되었다.  

 

[붙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상정 및 조속 통과를 촉구합니다!  

 

2년 이상 장기간 계류 중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여·야 정쟁에 묻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개정안은 5월 19일 개최된 마지막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희망을 안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결정을 지켜보았던 지역민들은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지방정부는 자치분권의 핵심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 주민주권 강화,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전문성 향상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담고 있는 핵심가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런 시대정신을 담아내지 못한 20대 국회의 결정에 350만 부산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임무는 21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21대 국회는 개원 즉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기필코 완수해야 합니다.  

 

부산시의회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우선 과제로 재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 5. 21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박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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