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의원, 청년 울린 청년안심주택 협약 당사자는 오세훈 시장... 책임 없다 어불성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1-07 16: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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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약 통해 청년안심주택 사업 추진
- 협약서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 및 서울시의 관리책임 등 담겨 있어
- 서 의원,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 협약이 더 많은데 책임 없다는 건 어불성설!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5일(수)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피해는 서울시의 부실한 관리와 책임 회피로 인한 행정 실패”라며, “오세훈 시장은 도의적 책임을 말할 게 아니라, 행정적·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입주 지연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사업 구조가 구청장 중심이고 처음부터 사업 구조가 잘못 설계되어 서울시의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가 126건에 달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은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인 2021년 4월 이후 체결된 협약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2025년 9월 기준 14개소) 중 8개소가 오시장 부임 이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서울시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문제가 된 잠실 센트레빌, 사당 코브 역시 모두 오세훈 시장 부임 이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잠실 센트레빌은 최초협약 2020년 5월, 변경협약 2023년 5월
*사당 코브는 최초협약 2021년 10월, 변경협약 2024년 3월
 

▲ 표1.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 현황(2025년 9월 기준, 서울시 제출자료)

 서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협약서 제8조에는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 제9조에는 서울시장의 협약이행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다”며, “서울시는 언제든 협약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한 “협약 불이행 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 있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한 차례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주택실에서는 협약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서울시라는 브랜드를 믿고 입주했는데, 서울시는 구청 탓만 하며 도의적 책임만 언급하고 있다”며, “서울시 행정 미비로 인해 피해를 본 청년들에 대한 당연한 피해보상 대책을 수혜적인 지원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협약이 늘어난 만큼, 그 책임 또한 서울시가 져야 한다”며, “청년 주거정책은 행정의 신뢰로 완성되는 것인 만큼, 서울시가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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