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공동 성장 발판 마련

손권일 / 기사승인 : 2020-06-07 16: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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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개별 조례 체계화하여 규정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 기대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이 6월 5일(금) 제290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청소년관련 개별 조례를 체계화하여 규정하는 한편, 청소년활동.복지.보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청소년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은 청소년 현장에서 복무하는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시장의책무, 지원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하였다.

 

신수정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할 허리임에도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 소외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금번 조례안을 통해 광주광역시가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공동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청소년 정책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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