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종 가결 되었다.
본 조례에 따르면, 도심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 등의 활용도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실태‧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는 물론, 공개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8조의2를 신설하였는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시장이 매년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8조의2 제3항과 제4항에서는, 구청장이 점검계획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사용실태 및 활용 등에 관해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장이공개공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간 사유지이지만 공공 공간으로 조성되어지는 공개공지 등의 활용도 및 관리의 효율성이 한층 제고되어 도심지의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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