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개편된 제도는 입양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필요성 판단 ▲보호계획 수립 ▲보호배치 ▲가정법원 허가 절차 지원 ▲입양 전 임시 양육 조치 ▲사후 상담 및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반영해 입양제도 시행계획 수립하고 업무 매뉴얼 정비,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실무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군·구 실무자와의 실시간 소통채널을 마련했으며 민간기관 소속 입양 전 위탁가정을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체계로 전환‧편입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위탁가정 확보했다. 현재까지 총 6가정에 편입이 완료되어 아동에게 보다 맞춤형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관별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 민원 대응 체계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 7월 10일, 관련 기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업무 공유와 사례 중심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실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공적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제도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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