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촛불혁명의 명령을 완수해야 할 이 시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
이 와중에 다스의 2009년 미국 소송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국민적 질문에 더해 누가 무슨 이유로 다스를 위해서 봉사를 해 왔는지도 철저하게 밝혀야 할 때이다.
다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삼성전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것이 2009년 12월 단행된 이건희 삼성회장에 대한 단독 사면과는 어떠한 관계인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검찰과 사법부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에 이어 항간에 삼성전자 무죄, 즉 ‘삼전무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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