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 학교 등 교육시설에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 5 년간 무려 950 억 원 부과 !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9 1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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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인 변상금 부과에 시ㆍ도교육청 34 억 원 (3.6%) 납부 , 미납액 916 억 원 !

김영호 의원 , “ 납부하지도 , 받지도 못하는 국유지 변상금을 막무가내로 부과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교육청 간의 지나친 행정력 낭비다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서울 서대문을 ) 이 전국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시ㆍ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이 950 억 원에 달하는 것이 확인됐다 . 2019 년 100 억 원에서 2023 년 252 억 원으로 5 년 사이 부과금 규모가 150% 나 대폭 증가된 것이다 .



하지만 정작 시ㆍ도교육청은 재정 부족 등의 사유로 최근 5 년간 실제로 납부한 변상금액이 34 억 원 (3.6%) 에 불과한 실정이다 . 나머지 916 억 원은 현재까지도 미납 상태다 .



이처럼 현재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국유지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해 209 개의 시설로 면적은 159,193 ㎡ 로 집계됐으며 , 이는 48,156 평에 달하는 면적이다 .



과거 1991 년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학교 설립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나 부동산 등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였었다 . 이후 소유권 등 양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유재산 사용 시 취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이 시행되었다 . 이 때문에 시ㆍ도교육청에서 과도한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지난 2015 년 , 기재부와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 8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



이에 김영호 의원은 “ 납부하지도 , 받지도 못하는 국유지 변상금을 막무가내로 부과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교육청 간의 지나친 행정력 낭비다 ” 라며 , “ 더군다나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학교 및 교육시설에 대한 변상금 철회나 무상사용 , 국유지 양여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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