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 “ 납부하지도 , 받지도 못하는 국유지 변상금을 막무가내로 부과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교육청 간의 지나친 행정력 낭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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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시ㆍ도교육청은 재정 부족 등의 사유로 최근 5 년간 실제로 납부한 변상금액이 34 억 원 (3.6%) 에 불과한 실정이다 . 나머지 916 억 원은 현재까지도 미납 상태다 .
이처럼 현재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국유지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해 209 개의 시설로 면적은 159,193 ㎡ 로 집계됐으며 , 이는 48,156 평에 달하는 면적이다 .
과거 1991 년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학교 설립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나 부동산 등 재산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였었다 . 이후 소유권 등 양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유재산 사용 시 취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이 시행되었다 . 이 때문에 시ㆍ도교육청에서 과도한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지난 2015 년 , 기재부와 교육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 8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 .
이에 김영호 의원은 “ 납부하지도 , 받지도 못하는 국유지 변상금을 막무가내로 부과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교육청 간의 지나친 행정력 낭비다 ” 라며 , “ 더군다나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학교 및 교육시설에 대한 변상금 철회나 무상사용 , 국유지 양여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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