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세정과 따뜻한 복지 손잡다!!

한윤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0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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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ㆍ대구지방국세청, 생계형 국세체납자 복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체납관리와 복지연계 협업으로 경제적 재기 지원-
[세계타임즈=경북 한윤석 기자] 경상북도와 대구지방국세청은 2026. 3. 10.(화) 도청 사림실에서 「생계형 국세체납자 복지지원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의적 체납자와 달리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 상태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적합한 복지혜택을 지원함으로써, 체납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경상북도와 대구지방국세청은 상호 협력을 통해① 생계형 국세체납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연계하고②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의료·주거·자활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③ 체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재기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태확인 통보)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상북도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를 통보
△ (복지혜택 제공) 경상북도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복지혜택을 제공
△ (정보의 제공)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상북도에 복지연계를 신청한 대상자 현황을 제공하며, 경상북도는 복지혜택 제공 검토 결과에 대한 정보를 대구지방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제공

이번 협약은 ‘엄정한 세정’과 ‘따뜻한 복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협업 모델로 평가된다. 고의·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유지하되,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성실 납세 기반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경상북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하여 생계형 체납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과 연계하여 위기가구 조기 발굴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무 협약식에서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국세 체납의 이면에 있는 생활의 어려움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복지위기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도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정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도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 시기에 체납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말하며, “고의적 납부 기피자에게는 신속하고 엄정한 추적조사·환수 등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지만, 생계 곤란형 체납자는 복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경상북도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 의심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있으며, 지역 내 민간안전망인 6천여 명의 ‘행복기동대’를 활용한 민·관 합동 발굴 등 도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

 

▸ 구성 : 기간제 근로자 40명, 국세청 공무원 15명 * ‘26년중 기간제 근로자 약 800명 추가 채용 예정

▸ 역할 : 경북·대구 지역 국세 체납자에 대한 전화상담, 전수 실태확인

- 체납자 유형 분류 : ❶고의적 납부 기피자 ❷일시적 납부 곤란자 ❸생계 곤란형 체납자

-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 필요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복지서비스 요청,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청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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