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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정대상은 매해 국회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 활동 공적 등을 심사하여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어기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의 지역의 발전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높게 평가되었다.
어기구 의원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발굴 등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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