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성추행의 오명을 단절할 의사가 있다면,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시행해라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0-12-15 15: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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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채 의원,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직장조성을 위해서는 현실진단과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 성인지 문제 혁신없는 행정관행으로는 계속적인 성 비위사건은 노출될 것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겉치례로 취급하는 관행부터 바꿔야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는 외부기관과 부산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21년도 감사위원회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부산시의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직장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 의원은 최근 오거돈 (전)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모 시의원 추행문제로 불명예를 안고 있는 부산시를 지적하며 최소한 부산시의 책임자가 성인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실진단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성희롱·성폭력의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출발하려는 행정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감사위원장이 추진하려는 성추행 실태조사의 진행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며 발 빠른 시정을 요구하였다.

 

정 의원은 부산시민이 당면한 시급성을 다투는 현안 문제가 성인지 교육 강화와 사전예방대책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감사위원장의 답변에서는 전혀 긴박성이라든지 상황인식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의지와 실국장급의 성인지 감수성의식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정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직장 환경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용역추진 계획을 살펴보면서, 부산시와 구군, 출자출연기관 등을 포괄하는 방대한 조사이지만, 정확도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조사방법에 대한 보완책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실태조사의 정확성과 효과면을 강조하였지만, 감사위원장은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다”며 통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정 의원은 부산시청은 외부와 차별화된 공직사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관료성과 지위 체계로 형성된 공무원 중심의 실태를 외부에서 전문기관이라 하여 포털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감사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을 간과한 채로 포털이나 SNS를 이용한 참여나 신고 위주의 조사 방법으로 전문가가 하는 것이 신뢰성이 높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다.

 

부산시의 현재 성희롱·성폭력 관련하여 실태조사 상황을 보면, 외부전문기관에서 포털을 이용하여 신고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개선하거나 책임 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6월에 시행한 여성가족과의 성인지 감수성 진단사항을 보면서 행정포털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산시가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아무리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접근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성추행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즉 부산시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나 피해사항을 신고하여도 불이익이 없다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우선 확인된 후에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위기에서 누구 감히 성추행의 피해사항을 신고하겠느냐며 부산시는 중앙정부나 사회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봉책으로 대응하거나 방어수단에 지나지 않는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여성가족부의 지침대로 무조건 실태조사를 하려는 것은,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행정절차에만 급급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명확하게 부산시 권한대행의 매너리즘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정 의원은 지적하였다. 최소한 실국장들은 일련의 성추행 발생에 대해 본인이 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실태조사의 책임자라고 공감하고 인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용역의 주문사항으로 부산시가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였다.

 

그러나 감사위원장의 답변이나 의견은 참담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입장이다. 최소한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한 성인지 감수성 진단결과에 대한 보완책이나 현실적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지금처럼 감사위원회가 시행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성추행관련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급급한 행정이라 비판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부끄러운 불명예를 씻어낼 수 없다고 정 의원은 주장하였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성추행·성폭력 관련하여 오명의 도시로 침묵하여 왔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제도개선을 통해 더이상 부끄러운 부산시의 이미지를 털어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추행·성폭력 관련 조례의 고충처리위원장은 한시적으로 부산시 권한대행과 실국장들이 공동책임을 진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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