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모든 아동들이 이용하도록 조례 개정

장경환 / 기사승인 : 2019-10-21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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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모든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 규정하되, 저소득 층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종사자의 교육 훈련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관련 사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중심 돌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최근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공백 발생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처럼 모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사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라고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밝혔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부산시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2019.10.22.(화) 상임위원회 심사와 10.25(금)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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