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화폐 발행과 이용으로 지역사랑 정신과 공동체 의식함양 효과를 함께!
❖ 부산시는 부산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과 각 구·군에게는 발행 및 운영 지원을
❖ 부산시 상품권과 구·군 상품권을 서로 연계 및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곽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2)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3)과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곽 의원은 그동안 민생경제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서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였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도모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
곽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 의원은 구의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지역상품권 발행이 되면 지역관광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타 지역 상품권이 활용되는 사례를 직접 경험하면서 부산의 관광지역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도적 정비와 실현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곽 의원과 함께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된 것이다.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가장 큰 의의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 및 자금 역외유출 완화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사랑 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지역 경제 발전 및 부산시민 복리증진에 기여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시에서 각 구·군이 발행하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즉 시는 구·군 상품권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고, 구·군 상품권과의 연계 등 부산시지역화폐 유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둠으로써 시가 발행하는 부산사랑상품권 외에도 구군에서 각각 발행하는 구군 지역사랑상품권에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고, 시가 발행하는 부산사랑상품권과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인 구·군과 부산시가 함께 상생협력 한다는 것이 다른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는 차별된다.
또한, 재정지원 및 재정신청 부분을 조례 안에 담으면서 구체화하였는데,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구군상품권을 발행·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명시하였다. 예산의 지원 과목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써 △발행하려는 구군상품권의 총액, △보조받으려는 금액과 산출근거, △구군상품권의 이용 확대를 위한 계획,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으로 지원 범위를 정하였다. 재정지원을 하는 조건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가맹점 제한에 관한 사항, △구군상품권과 상품권의 교환 및 교환비율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 등이다.
민생특위 위원장인 곽 의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선언적 의미의 제도적 정비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조례 제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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