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서울 마주 모집

김인수 기자 / 기사승인 : 2019-08-30 1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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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금)부터 서울 마주 모집, 법적·경제적 요건 충족해야 신청 가능

 

 

[세계타임즈 김인수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오는 30일(금)부터 서울 마주를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개인마주, 조합마주, 법인마주이며 마주 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2017년 최초로 시행한 교차마주등록도 시행한다. 

 


모집 시기는 신규마주의 경우 8월 30일(금)부터 10월 31일(목)까지이고, 교차마주의 경우 8월 30일(금)부터 9월 20일(금)까지 신청 받는다. 모집 규모는 신규마주 30명, 교차마주 10명이다.


개인마주란 개인이 마주로 참여하는 것이고, 법인마주란 기업이나 지자체 등 법인체가 마주로 참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합마주란 5명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결성, 마주로 활동하는 것이다. 교차등록 마주는 기존 부산경남 마주로 등록된 자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서울 마주로 활동할 수 있다.


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경제적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 우선, 경주마 구입비와 위탁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높은 경제적 요건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2년 연속 연소득 1억 원 이상이면서 재산세 100만 원 납부’가 최소 자격이다.

 


하지만, 작년에 완화되었던 경제적 요건이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마주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작년에 완화된 경제적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마주의 경우 기존 재산세 400만 원 이상이던 조건이 3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또한 말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농축산 단체의 마주 등록요건이 완화되었다. 지원 자격을 기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에서 농협, 축산,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으로 확대하고, 요구되는 자기자본 규모도 5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경제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국마사회법 및 경마시행규정에 따른 제한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세금 체납 기록이 있거나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집행이 끝나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마주가 될 수 없다.


마주 등록은 8.30(금)~9.20(금) 1차 접수 완료 후 서류 검토와 등록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자를 발표한다. 2차 접수는 9.25(수)~10.31(목) 진행되며, 모집 기간이라도 모집 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모집 공고와 신청 양식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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