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중구의회 류수열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열린 제263회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하여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류수열 의원은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항 중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 정비 및 새로운 규정 제정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8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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