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엔 존치 옹호했던 기재부, 2022년 입장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효과 없어 폐지
- 홍영표 의원, “투자확대·임금상승·상생협력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일몰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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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말 개편되어 2018년(귀속연도; 신고연도는 2019년)부터 새롭게 적용되었던 투상세로 인해 기업의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 비율이 2018년 49.3%, 2019년 59.8%, 2020년 63.8%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사업소득을 사내유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 임금, 상생협력에 지출했다는 지적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미환류소득, 즉 사내유보소득에 20% 과세해 기업소득을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세제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가 낙수효과를 일으키지 않자 박근혜 정부가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란 명칭으로 처음 도입해 2017년에 일몰되었고, 다시 2018년에 지금의 명칭으로 개편되어 과세 되다가 올해 일몰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투상세가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없다는 KDI 등 다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투상세의) 연도별 납부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투자, 임금증가 등에 대한 효과가 낮고 기업에 부담만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고, 투상세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일몰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2017년 투상세 개편 후 기업들의 소득 환류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없어 세제를 일몰시키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설명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소득에 대해 투상세를 신고(신고 `19년)한 법인 3,879개의 전체 사업연도소득은 232조원이었고, 이 중 투자 105조원, 임금상승 8조원, 상생협력지출 1조원 등 환류소득은 114조원으로 사업소득 대비 환류소득의 비율은 49.3%로 파악되었다. 해당 비율은 2019년 59.8%, 2020년 63.8%로 꾸준히 증가했다. 기업들이 사업소득을 사내유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 임금, 상생협력에 지출했다는 증거다.
기재부가 인용한 KDI의 연구결과는 `15~18년도의 세수 실적에 기초한 연구로 `18년부터 개편된 제도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는 부적절하고, 신고법인수가 증가했음에도 납세총액으로 납부실적을 평가하며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계를 왜곡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편, 2020년 9월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 보고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자는 의견만 제시한 것은 아니다”며 제도를 옹호하기도 해 최근과는 정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투자 등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기업이 투자 등에 소극적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세제 수단은 없애려고 한다”면서 “정부가 이미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투자확대·임금상승·상생협력 촉진에 효과가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일몰을 연장해 거시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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