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4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육성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의원은 “충북에 2만 4,526개의 1인 창조기업이 있으나 지원을 위한 조례가 없어 육성 및 지원 정책이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창조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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