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폐회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7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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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및 8건의 부의안건 처리

[군산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제257회 임시회를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지해춘·한경봉·송미숙·윤신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7일 열린 본회의에는 문해교육사 20 여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의 위상을 알렸다.

먼저 지해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 행안부의‘지역경제활성화 권역별 경제 동향’에서 22년 4/4분기는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최근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참여가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아 수주 계약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입찰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지역업체의 한숨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급공사 계약은 물론이고 군산에 소재하는 도 산하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이 공사와 제품을 발주함에 있어 군산업체라는 이유로 인해 배제 아닌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며 엄연히 지역생산업체가 있는데도 타지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군산 지역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일로써 이는 곧 지역경제 위축을 수반하며 저성장과 낙후라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내 수주도 지역 업체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크지 않는데 202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건은 총 78건으로 관내 계약이 36건, 관외가 42건으로 건수만 보면 형평성이 있어 보이지만 하도급액을 살펴보면 관내가 242억, 관외 477억으로 관내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 관외로 하도급 되었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 사업공고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 제한을 적용하고 군산에서 생산되는 지역 우수제품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 등의 제도 개선 필요 ▲‘지역제품 우선구매기준’의 검토와 공공구매 목표액의 상향 ▲우리 지역 업체에서 만든 우수제품을 타 기관에 알려 판로개척에 통로를 열어주고 관내 이전기관까지 지역제품 소비의 중요성을 알려 제품의 홍보와 우선 구매 협조 요청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관외유출 방지 방안도 마련하여 하도급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및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가운데는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배출시설들이 상당하여 인근 비응도동, 오식도동, 소룡동, 내초동에 거주하는 1만 7천여 군산시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와 새만금·군산·군산2국가산단과 군산일반산단 등 총 4개 산단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2개소, 수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7개소, 대기와 수질 오염물질 복합배출 사업장 145개소 등 총 334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고 산단을 포함한 인근 지역에는 사업장 내 자가소각시설을 포함하여 폐기물 소각시설 7개소, 폐기물 매립시설 2개소가 있는 가운데 2022년 한 해에만 총 40만 3천 톤의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산단 내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지역주민들을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 지난 2016년 오식도동 주민들이 건물 옥상에 쌓여 있던 분진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납 성분이 기준치의 15배가 넘게 검출돼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주민들은 수시로 내뿜는 연기와 악취에 수년째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군산시는 제대로 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2020년에 한 차례 실시한 산업단지 환경오염 조사에서도 대기질만 조사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군산시가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과 적극 협의하여 전북도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하기를 제안한다며 청원을 위해 필요한 주민들의 진료기록이나 각종 오염도 측정자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자료 등을 주민들의 손으로 준비하기에는 그 절차나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군산시가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주민들을 지원하여 전북도에 청원이 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가 건강영향조사가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의 힘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유동 인구와 체류 인구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지방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군산시는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상태로 우리시 인구가 2022년 262,467명에서 23년 6월 말 260,941명으로 무려 1,526명이 감소했다며 이런 추세면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26만 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 인구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1인 2주소, 즉 복수주소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 제도를 통해 행정상 등록된 주소지를 넘어서 실제로 체류하고 활동하는 생활인구, 관계인구로 인구의 개념을 확대하고 실거주지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누릴 수 있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를 통해 「고향 이주 희망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최근 지자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남과 영남의 시도지사가 모여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협력과제와 지역 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였다며 1인 2주소, 복수주소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효과적인 인구 유입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고문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전북도민일보의 지면을 통해 군산이 ‘일제강점기에 최대의 혜택으로 급성장해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고군산군도의 반환과 군산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 인식이 부족한 것을 넘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극우파와 같은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지적하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쌀을 수탈하기 위해 도로와 철로를 개설한 일제의 약탈 결과를 근대 발전의 수혜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산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흔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도시”라면서 “근대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이 상처들은 역사의 비극적인 장소를 찾아 교훈을 얻어가는 다크투어리즘으로 극복되어야 한다며 수탈과 항일의 역사현장을 재조명하고 조선은행을 과거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살려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선은행을 방문객 쉼터로 활용하여 관광 컨시어지 서비스를 운영할 것 ▲현재 운영하는 군산사랑상품권과 고향사랑 기부를 연계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 ▲조선은행을 비롯한 수탈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역사문화 굿즈의 제작 판매 ▲한강이남 최초의 항일 독립만세운동인 군산 3·5만세운동에 대한 홍보장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군산시는 관광객 유입 요인에 대한 분석과 관광객의 니즈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하여 이렇다 할 관광객 확보 지표도, 지향 목표도 없는 정책적 현실이 군산관광의 미래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되어 관광소비 트렌드 반영과 정밀한 관광지표 마련, 나아가 관광을 통한 근대역사문화의 인식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수탈과 항일의 역사현장을 교육적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다크투어리즘을 통해 지역 공간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서 장소 정체성(place identity)을 만들어가고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연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명을 호선하고 송미숙 의원(마 선거구)과 양세용 의원 ( 비례대표)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7명을 호선하고 김경식 의원(사 선거구)과 지해춘 의원 ( 사 선거구)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사에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인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는 선유도 해수욕장 등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57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가결)
▲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가결)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보증 출 연금 동의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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