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당 2만 원 한도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이 기간 행사 참여 시장(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구매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신선 농축산물 구매액 기준 3만 4천 원 이상 6만 7천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도내 참여 시장은 총 23곳으로 △창원 도계부부시장·명서시장·봉곡민속체험시장·반송시장·가음정시장·상남시장·마산어시장·정우새어시장·진해중앙시장 △진주 새서부시장·자유시장·중앙시장·청과시장·논개시장·비봉시장 △김해 동상시장·삼방시장·외동시장 △양산 남부시장상가·남부시장 △남해 남해시장 △함양 지리산함양시장 △거창 거창시장이다.
황영아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챙기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