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부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제정 나서

이용우 / 기사승인 : 2022-09-22 14: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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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적 분노와 불안감 일으킨 신당역 참사, 추모공간엔 피해자 향한 애도의 물결 연일 이어져
◈ 기존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으로 한 법률 제정돼야
◈ 입법동향 등 살펴 조례 제정할 것,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 명시
◈ 23일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개소, 스토킹 포함 폭력피해에 종합적·신속 대응 역할 주문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22일 오전 국회에서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당정협의회’가 개최되어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등을 결정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사진)이 「부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비극적 참사가 발생한 후, 있어서는 안될 범죄행위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와 함께,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며, “추모 공간이 마련된 신당역에는, 피해자를 향한 애도의 물결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법률이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중심으로 한 법률 제정 추진에 여야가 모두 합의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입법동향과 타시도 사례 등을 살펴, 「부산광역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라며, “시장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찰,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산시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기존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나, 시설별로 지원내용이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일 23일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한다. 지자체 차원의 유일한 여성폭력 통합 대응 기관으로서 문을 여는 만큼 그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폭력 피해에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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