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대표도 부산시 대학‧지역인재 협의회 참여 가능해져

이용우 / 기사승인 : 2022-03-24 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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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조례 개정, 학생의 협의회 참여 및 자치활동 지원
- 정책 당사자의 참여는 민주적 절차이자 법적 의무, 학생 자치활동 지원도 동일

[부산=세계타임즈 이용우 기자] 학생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청년단체의 대표도 부산시의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여‧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혜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이번 부산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더해 조례에 명시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학생 자치활동 및 학업 외 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도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년은 정치 무관심 세대라는 그동안의 평가와 달리 정당가입과 같은 전통적 정치참여와 형태를 달리할 뿐 상당한 수준과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 참여 확대가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 전제이고, 본 조례가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에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양측 모두가 해당되므로 대학 총장 위주로 협의회를 구성하기보다 지역인재가 될 정책 당사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다.  

 

 특히, 「청년기본법」이 청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국가와 지자체 공동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에서 학생 자치활동이 권장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명시한데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이상, 협의회에 학생 또는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부산시가 학생 자치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이 무리한 변화가 아님을 김 의원은 강조했다.  

 

 본 조례는 이번 개정에서 협의회 구성과 사업 항목 변경 외에도 ▶ 제정 목적에 대학 경쟁력 강화 삽입 ▶ 정의 항목(대학, 공공기관) 신설 ▶ 지방대학의 책무 규정 등 미흡했던 부분을 상당히 개선하였으며 공포 후 1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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