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주 의원은 "이처럼 동일 법률 내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과 '누구든지'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성년자가 다른 아동에 대해 학대행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 지 혼선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미성년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동법 제3조에 따라 무죄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미성년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아동학대 행위 금지행위 및 처벌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0도6422)
이에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한정한 부분을 삭제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대한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로부터 학대 피해를 본 아동에게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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