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 자치구 최초 90세 이상 보훈수당 15만 원 지원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02 1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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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부터 고령 보훈대상자 지원 상향… 자치구 최고 수준 예우 강화 -
- 조례 정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사망일시금 중복 지원 제도화 -
[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월 1일부터 고령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늘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 공백도 메운다. 90세 이상 보훈예우수당을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월 10만 원)을 새로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사각지대도 함께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는 90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예산과 집행 기준 조정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조례 정비를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과 강남구 사망위로금 중복 지원 허용 근거도 마련했다.

강남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2025년 12월 말 기준 4,838명이며, 이 중 90세 이상 560여 명은 올해부터 인상된 지원을 받는다. 90세 이상은 기존에 월 10만 원(연 120만 원)에 설·추석·보훈의 날 위문금 15만 원, 생일축하금 10만 원을 더해 연 145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월 수당이 15만으로 올라 연 205만 원을 받는다. 이는 서울 자치구 최고 수준의 지원이다.

한편,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다. 구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을 받더라도 강남구 사망위로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수혜 제한 조항을 삭제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예우를 높일 방침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존경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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