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국민휴일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국민 휴식권 폭넓게 보장
▲ © 세계타임즈 |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명절.국경일 등 공휴일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최대 18일의 휴일 격차가 국민휴일보장법 제정을 통해 해소되고, 국민 휴식권이 폭넓게 보장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만 쉬는 현행 공휴일제도를 ‘국민휴식보장제도’로 전환해, 모든 국민에게 최대 18일의 국민휴일을 법률로 보장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주 1일이상, 연 52~53일)과 ▲근로자의 날(5.1, 연 1일) 총 53일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공무원’이나 공휴일 휴무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적용되는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들은 공휴일에 쉴 수 있지만,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의 경우 명절 등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더라도 휴일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 © 세계타임즈 |
실제로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추석연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용현 의원은 “일본의 경우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国民の祝日の関する法律)’에서 연간 16일의 축일을 모든 국민의 휴일로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行政機関の休日に関する法律)’에서 ▲일요일 및 토요일과 ▲‘국민휴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국민의 공휴일제도’에서 ‘모든 국민의 국민휴일’로 휴식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부가 중소.영세기업의 휴일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국민의 휴식격차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 국경일 등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경사스러운 날을 모든 국민의 휴일로 지정했다.
또 정부가 ‘국민휴일(연간 15~18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로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는 ‘주휴일’, ‘근로자의날’과 함께 ‘국민휴일’도 사업장내의 휴일로 지정해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토록 했다.
▲ © 세계타임즈 |
신 의원은 “현행 공휴일제도는 휴일 격차를 확대시키고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국민 휴식권 보장에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 “연간 2,113시간 세계최장노동시간의 불명예를 국민휴일보장법을 통해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시켜, 국민의 평등권 실현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휴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영역에 대한 공휴일법 적용은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의 휴일로 보장하다가,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법정공휴일 보장 규정이 삭제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자ⓒ 경기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